2023. 10. 9. 16:29ㆍ사건사고
2024년 하반기 입법 예정
행정안전부가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課稅)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 변경 개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지방세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당(1cc) 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용 차량은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이 발달해 기준 고(高)배기량의 차량이 저(低)배기량으로 바뀌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판매된 차량 168만5028대 가운데 16만4482대(10대 중 1대 꼴)를 기록한 전기차 또한 배기량이 없어 과세 기준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는 지난 8월 국민참여토론을 통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마련했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대신 차량가액(현재 차의 가치) 기준으로 자동차세 개편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제시한 상태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실 권고안 대로 과세기준을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각계 전문가·관계 부처와 함께 개편안을 마련해 2024년 하반기에 새로운 과세기준을 입법할 계획이다.
다만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라는 걸림돌도 있다. 협정문에 ‘기존 자동차세를 수정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한미 FTA 준수 여부나 개정 필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차세 과세 기준 개편 필요성에 많은 국민께서 공감하고 있는 만큼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평 과세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과연 이렇게 두루뭉실 하면 가능할까? 현대 자동차에서 받아들일까요? 어떻게합리적으로 세법을 계정 할지 정말 궁금해 집니다. 이렇게되면 중고차 시장에도 많은 변화가... 이렇게 된다면 아메리카 머슬카를한번 소유해볼 기회가 생길거 같다는생각이 드는건 저만에 생각일까요? ㅋㅋㅋ
보고서 제목은 <자동차세 과세표준 개선방안 연구> 입니다.
핵심 내용은 "과세표준을 ① 가격 기준과 ② 환경지표로 나눠 개편"하고 "환경지표로 내연차량은 CO2 배출량을, 전기차량은 중량을 과세표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보고서는 우선 "상대적으로 비싸면서도 내연기관이 없거나 배기량이 작은 친환경자동차와 외국산 자동차의 시장 비중 확대"로 인해 현행 자동차 세제는 "배기량과 재산 가치의 비례 관계가 훼손됐고, 지방세수도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정부의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0년 13.5만 대에서 2030년에는 300만 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행 세제가 유지된다면 지방세수가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보고서는 "신산업 육성 차원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지원이 지속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 상황이나 지방재정 측면에서 자동차세를 통한 세제 지원 수준의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봐도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따른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전기차 등에 과세를 시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고가 차량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 납세자들 입장에서는 과세 형평성에 굉장히 민감하고 과세 당국에서도 조세 정책에 이런 부분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에) 이슈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할 때가 됐다, 과세 체계 자체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들이이런 생각을한다고 합니다. 음~~~글쎄요 저는국민이 아닌가봅니다.ㅋㅋㅋ
■ 도로에 부담 주는 무거운 전기차…"시뮬레이션 결과 -6만 원 ~ 156만 원 세 부담 변화"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무게 등이 있어 비슷한 크기의 내연기관 차보다 15~20%가량 중량이 무겁습니다.
보고서는 ▲ 차량 중량이 무거울수록 도로 손상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 동력기관 종류와 상관없이 같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일본, 덴마크 등에서 과세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자동차세를 매기려는 주요 논거가 해당 차량이 도로 유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제도적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전기차에 총액 기준으로 현행 내연차량과 유사한 수준의 자동차세를 물리고, 가격과 중량을 5:5 기준으로 세율에 적용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행 10만 원의 정액 자동차세와 비교해
▲ 가격 1천만 원 이하·무게 1톤 이하 초경형 전기차의 경우 세 부담이 6만 원가량 감소했고,
▲ 가격 7천만 원 초과·무게 3톤 초과 초대형 전기차의 경우 156만 원가량 세 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김필헌/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장
"현재 세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세 부담이 정확히 얼마나 변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격·CO2 배출량·중량의) 양 극단에서는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겠죠. 세 부담이 몇 배씩 늘어날 수도 있고 몇 배씩 줄어들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율을 짜야 할지는 많이 고민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하기위해서 발전소에서 co2배출량이 더 많은거 아닌가요?]
이러한 급격한 세 부담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연구진은 실제 세제 개편에는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고서는 ▲ 혼란과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세제 개편 시기를 신중히 결정해야 하며 ▲ 세 부담이 급격히 변하는 차량에 대해 한시적 감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격 기준 과세의 경우 고가 차량이 집중된 대도시 지역으로 지방세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 세제를 유지할 경우 친환경차의 급속한 증가로 지방세수 감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개편은 불가피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 한미FTA 협상, 산업계 반발 등 걸림돌은?
이번 대통령실 국민참여토론은 오는 21일 종료됩니다.
이후 국민제안 심사위원회는 국민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게 됩니다.
급물살을 탈 수도 있지만, 세금이라는 복잡한 정책의 특성상 생각보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신중한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한미FTA에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못 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한미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제 변경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칫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에 역행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동차 업계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가격과 CO2 배출량을 자동차세 기준으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 한미FTA 위배 가능성과 더불어 ▲ 친환경차 보급에 차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친황경을 추구한다고 ?? 다시 세금을 더 많이 올린다고? 글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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