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 배기량 기준→차량가액 기준으로
2024년 하반기 입법 예정 행정안전부가 현재 배기량 크기에 따라 과세(課稅)되는 승용차 자동차세 기준 변경 개편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해 지방세법 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차량의 경우 배기당(1cc) 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영업용 차량은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 초과는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Downsizing) 기술이 발달해 기준 고(高)배기량의 차량이 저(低)배기량으로 바뀌고..
2023.10.09